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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제19회 나재수의원 컨테이너를 가설 건축물로서 자.. 1993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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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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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1993년 5월 29일



구  분

  1대 의회    제 19회    



질문자

  나재수의원

답변자

  답변





건축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5조4항8호, 동구 건축조례 제7조1항제1호에 의거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임시사무실, 창고·숙소로 존치기간이 2년 이하인 것은 가설 건축물로 분류 신고를 하여 축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게 되었으며, 신천4동 34동, 안심2동 23동, 신천3동 12동, 검사동 24동, 안심1동 10동, 불로봉무와 방촌동 8동 등임.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더 연장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전까지는 시 조례로 시행해 오다가 금년 6월 1일부터 구 조례 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 교수자문을 거쳐 금년 3월에 시에서 조정이 되었음.

컨테이너는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고 존치기간이 6월∼2년에 불과한 가건물이므로 과세한다는 것이 맞으나 현재까지 대구시의 전 구에서 실제 과세한 사례는 없음.

조세형평원칙과 납세정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형평을 기해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음.

각 시군구 상호간의 비교를 위해 가급적 내용의 통일을 기하기는 것이 관행화되어 수록치 못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도시계획분야가 수록되도록 발간계획에 포함토록 하였음.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투자 기피한 사실 없으며 예산투자금액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1대 제19회 나재수의원 컨테이너를 가설 건축물로서 자.. 1993년 5월 29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