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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제22회 전춘식의원 동촌제방 및 하천부지 사용자의.. 1993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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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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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날짜

  1993년 9월 23일



구  분

  1대 의회    제 22회    



질문자

  전춘식의원

답변자

  답변





하천부지점용료 경감은 시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 내용이 반영되도록 시에 건의하겠음.

방촌천 하천부지 불하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국세청에서 하천부지를 관장하여 불하하였다고 봄. 본 지역은 허가대상이 되지 않아 부과 할 수 없으며 무단경작방지에 대하여는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1대 제22회 전춘식의원 동촌제방 및 하천부지 사용자의.. 1993년 9월 23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