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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제41회 김시환의원 안심구국도 미관 1종 지정건의 .. 1995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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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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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1995년 12월 26일



구  분

  2대 의회    제 41회    



질문자

  김시환의원

답변자

  곽종도 도시개발과장외





【 곽종도 도시개발과장 】
안심구국도 변은 안심 부도심 계획에 의거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미관1종 지구로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내년(`96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종합검토 토록 하겠음.


【 정해녕 사회국장 】
분동에 대비하여 동 28대, 구 2대를 구입하였으나 내무부 방침변경으로 분동이 되지 않아 구선별장에 2대를 추가배치 판매처에 운반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 재활용품 수집실적으로 보아 방촌동, 안심1동이 지저동과 신천2동등과 비교할 때 앞서는 수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인구수와 면적만 감안하여 수집차량을 배치 할 수 없으며 지역 특수성을 배제한 산간, 농촌지역에 차량을 배치하지 않으면 농약병 회수등 농촌쓰레기 재활용 처리를 해결 할 수 없는 형편임.
· 앞으로는 구와 동간 수집 담당구역을 조정토록 하며 재활용 선별장 확충등을 통해 효율적 차량운행 체계를 확립하겠음.

건축물 폐기등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우리구가 특정업자를 지정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누구든지 허가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처리업 허가가 가능하며 또한 영업구역 협의과정을 거쳐 영업활동 지역 범위는 크게 제한을 받지 않는 실정임.
· 재개발, 재건축 시공업자 시공업체가 폐기물처리 허가업체인 경우는 자가처리가 가능하며 
· 소규모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건축폐기물은 배출자가 자가차량으로 직접시 위생매립장에 반입 할 수 있음.
· 현재 우리구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업체는 (주)현대환경이며 `93. 6. 15 시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남·수성·달서구는 복수제를 채택한 반면 동구지역은 8,601세대로 1개사로 지정하였음.
· 종량제 실시로 주민부담은 각구 동등하며 대행 수수료 부담금은 1개사와 수의계약으로 주민모두의 불이익을 예상 할수 있으나 대행수수료 산정방법을 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입찰경쟁 방식으로 대행수수료 부담금 절감은 현 여건상 기대 할 수 없음.
· `96년부터는 연간 처리량이 정확히 측정되므로 특정업체 지정과 관련 쓰레기 배출에 따른 주민부담의 불이익을 없을것임.
· 공동주택 수거세대주 증가시 업체수 복수제 채택과 구청 직영 청소차량 지원등을 검토하겠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2대 제41회 김시환의원 안심구국도 미관 1종 지정건의 .. 1995년 12월 26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