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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제41회 김태호의원 동구관내 단란주점 허가에 있어.. 1995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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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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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1995년 12월 26일



구  분

  2대 의회    제 41회    



질문자

  김태호의원

답변자

  정해녕 사회국장 외





【 정해녕 사회국장 】
단란주점 영업허가는 상업지역에만 가능한 업종이었으나 일반주거지역은 보건복지부고시 1993-67호 식품영업허가 제한기준 개정고시 제2조7호의 근거에 의거 도로변에 위치한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을 침해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된 지역에만 허가가 가능하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 관내 일제조사와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93. 10. 15 대구광역시 동구 고시로 일반주거지역중 단란주점 영업허가가 가능한 지역을 고시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음.
· 공항주변이나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검토해서 완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박부원 건설과장 】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지저동 794번지선 도로는 대구선 이설 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대구선 이설 후 주변 새 도로의 재정비 등이 예상되며 또한 경북대구자동차 학원이 운영중에 있어 소통 도로의 기능이 적어 예산 사정상 선정에서 제외되었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2대 제41회 김태호의원 동구관내 단란주점 허가에 있어.. 1995년 12월 26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