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신뢰와 화합, 찾아가는 의회 바른의정·소통협치·민생중심

홈 > 회의록검색 > 구정질문/답변

2대 제42회 노재호의원 조직개편의 기대효과 미흡과 후.. 1996년 2월 26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구정질문/답변

의원별검색
의원별검색
대수구분
대수구분
             
* 필수사항


회의날짜

  1996년 2월 26일



구  분

  2대 의회    제 42회    



질문자

  노재호의원

답변자

  오기환 구청장 외





【 오기환 구청장 】
지난해 조직개편은 총정원의 감축없이 현업부서의 인력을 보강하는 상계조정 선에서 직제개편을 마무리하였음. 
· 대폭조정 할 경우 혼선을 야기시키고 시행착오를 일으킬 우려가 있고 안정과 실리위주의 소폭개편을 택하였음.
· 새로 개편한 조직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등 기능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할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 보완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움.
· 향후 개편한 조직을 운용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적하신 교통환경분야 인력보충문제 및 연공서열과 능력자발탁인사를 참고하여 의회와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음. 


【 이봉희 부구청장 】
동구발전5개년 계획을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경우 상위계획 기간등과 연계가 이루어 지지않아 빈약한 재정으로 인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위주의 계획이 될 가능성이 있어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상호보완 발전시켜 나갈수 있도록 5개년 계획이 되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계획을 우리구 자체에서 계획수립시 전문성 결여, 인력부족 등으로 종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계획 수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김석춘 도시국장 】
주로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이 문제가 되는데 지주하고 업자하고 따로 있기 때문에 저녁에 불법으로 폐건축자재를 넣는 사례가 다소 있었음. 향후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 94건중 현재까지 단속현황은 고발15건, 원상복구 1건임.
· 폐건축자재의 불법 매립이나 토사의 불법 반출은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할 것임.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2대 제42회 노재호의원 조직개편의 기대효과 미흡과 후.. 1996년 2월 26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