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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입법예고(대구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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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입법예고(대구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구의회 2015-02-11 조회수 328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입법예고 제2015-2호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2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의 회 의 장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〇 상위법령 위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 삭제 
○「유통산업발전법」과 달리,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규정 삭제(안 제5조제2호 단서)
○「유통산업발전법」상 분쟁조정거부 사유 외에, 분쟁의 내용이 해당 지역의 상거래 질서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거부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12조제1항제1호) 
나. 법령에 근거 없는 신설규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신청 시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데도, 분쟁 신청 시 50명 이상의 연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 개정(안 제9조제1항)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701-701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길 207 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662-3431, 팩스:662-3439, 메일:sgb727@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1.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 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