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예고(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구의회 2015-03-24 조회수 324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입법예고 제2015 - 4호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24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의 회 의 장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〇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취소 사유를 규정한 조항 삭제(안 제20조)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701-701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길 207 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662-3431, 팩스:662-3439, 메일:sgb727@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1.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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