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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입법예고(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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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입법예고(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구의회 2015-05-11 조회수 366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입법예고 제2015 - 6호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5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의 회 의 장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〇 법령에 근거 없는 신설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삭제
     (안 제9조제5항 및 제17조제2호 후단 등)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701-701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길 207 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662-3431, 팩스:662-3439, 메일:sgb727@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1.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 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