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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배홍연 의원, 제324회 제1차 본회의)-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시간제활동센터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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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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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배홍연 의원, 제324회 제1차 본회의)-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시간제활동센터에 대한 제언 동구의회 2022-12-19 조회수 197

5분 자유발언(배홍연 의원324회 제1차 본회의)-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시간제활동센터에 대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배홍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모와 학생들 모두가 오고 싶어 하는 명품 교육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심한(지적자폐성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장애인시간제활동센터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을 통틀어서 이르는 발달장애인은 20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을 기준으로 

전국 247910(2022년 8월 기준대구 동구 장애인 수 20,387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도전적 행동2) 보이는 성인 심한(지적자폐성장애인3)은 3% 가량입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행동을 보이는 심한(지적자폐성장애인의 통합 돌봄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2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돌봄이 어려운 심한(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돌봄 부담의 해소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심한(지적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취미생활, 긴급 돌봄

자립생활 등 전문적·통합적(통합돌봄서비스)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울러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에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여지역사회에서 심한(지적자폐성장애인에게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부모들은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부적응 또는 기관에서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서비스 제공기관의 

 

 

기피와 거부 등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소외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가족의 보호 아래 생활하고 있는 심한(지적자폐성장애인의 경우 가족의 일시적인 부재

(병원이용외출 등발생 시 보호해 줄 시설이 없어 가족의 돌봄 부담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2019년 7월 1일부터 공모·심사를 거쳐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장애인의 사회적응능력을 제고하여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장애인 시간제 돌봄서비스 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2022 12월 31일 종료가 되어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동구에서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지원의 연속성을 위해 대구시가 공모하는 

특화형 주간보호시설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2023년은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 확대 및 

국비 지원이 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 공모하여 발달장애인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용 중인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은 우리 동구가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서비스인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긴급 돌봄사업의 경우 긴급한 경우이거나 심한(지적자폐성장애인이다보니 돌봄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되기가 힘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심한(지적자폐성장애인 경우 강박행동과잉행동자신과 타인에 대한 폭력자해기물파손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응하기까지도 힘들고 돌보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운영기간이 종료되어 사업 연장이 불가하다고 

하기 보다는 부모님들에게는 잠시나마 여유를필요시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지원 등 이 사업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심한 장애 정도를 가진 이용자와 그 가족들도 동구 구민으로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공공데이터 포털 2022년 8월 19일 기준 현황 https://www.data.go.kr

2) 도전적 행동의 법적 근거 : 인권법과 UN아동 권리 협약장애인 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장애인복지법 제 60조의 3, 시행규칙 제 44조 3),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도전적 행동 :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해 할 가능성이 있는 강도빈도기간의측면에서 행동 또는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데 심각한 제약을 주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행동’(Emerson et al, 1988)

   - 타인을 향해 직접적으로 행해진 폭력과 고통, 혼란 또는 패닉을 야기시키는 폭력

   - 자해행동

   - 자신의 안전 또는 타인의 안전에 부주의한 행동 (혼잡한 도로로 뛰어들기, 방화행동 등)

   - 소유물에  심각한 손해를 가져오게 하는 행동

3)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19. 7. 1.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등록 장애인의 기준이 기존 6등급 구분(1~6등급)에서 심한 장애’(기존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등급)의 2단계 구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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