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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한동기 의원, 제325회 제2차 본회의)-국제 교류.협력 추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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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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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한동기 의원, 제325회 제2차 본회의)-국제 교류.협력 추진 관련 동구의회 2023-02-27 조회수 419

5분 자유발언(한동기 의원, 제325회 제2차 본회의)-국제 교류.협력 추진 관련

(몽골 연꽃단지 조성 상업 지원해야)

 

 

안녕하십니까?

안심 3, 4, 혁신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동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제 교류ㆍ협력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독자적으로 외국과 국제 교류ㆍ협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지방화 시대가 열림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관련 근거 법률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다행히도 지방자치법개정으로 국제 교류협력 규정이 신설1)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외국과의 교류협력의 독립된 주체로서 지방외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국제기구 등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해외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173월에 제정된국제문화교류진흥법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향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이 어렵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국제 교류ㆍ협력 업무는 지방에서 맡아서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외교를 통해 글로벌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방자치를 한층 더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외국과의 단순한 우호협력과 자매결연과 같은 국제 교류ㆍ협력에만 그치지 말고

농업, 관광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제 교류ㆍ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아산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온천도시 지정과 국제상호문화도시 지정을 받기위해 

독일, 일본의 지자체와 교류ㆍ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9일부터 23일까지 몽골의 울란바트라 성긴하이르항구의회를 방문해

구의회 의장과 농업 및 관광분야의 교류ㆍ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방문은몽골의 국화가 연꽃으로 연꽃심기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지만

아이디어나 재배기술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몽문화경제교류원의 고충을 전해 듣고서 

국제 교류ㆍ협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심지역을 포함한 대구시는 150가구에서 4,181여톤, 35%의 연근을 생산3)하는 전국 생산량 1위 지역이며

연꽃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연()의 본 고장입니다. 

현재 몽골 성긴하이르항구 하리한시장 개발 프로젝트에는 대규모 연꽃단지 조성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동구의 안심창조밸리 연꽃단지 조성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성긴하이르항구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트라의 9개 구 중에 면적이 가장 넓고, 동구와 비슷한 34만여 명이 살고 있으며

하리한시장 개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자연생태공원 조성 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안심창조밸리 연꽃단지 생태공원 조성 경험과 연근재배기술을 전수한다면

몽골의 하리한시장 연꽃단지 조성 사업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구에서 몽골의 국화(國花)인 연꽃단지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면

지방자치단체 국제 교류ㆍ협력 사업의 모범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도 외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해서, 지역의 자치역량과 자치분권을 강화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앞장서야 합니다. 

몽골과의 연꽃단지 조성 협력 사업을 거울삼아, 농업,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국제 교류ㆍ협력 방안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방자치법13, 193, 194, 195 

2) 「국제교류문화진흥법2 

3) 출처: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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