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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제334회 제1차 본회의)-야외 운동기구의 관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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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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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제334회 제1차 본회의)-야외 운동기구의 관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동구의회 2024-03-08 조회수 224

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제334회 제1차 본회의)-야외 운동기구의 관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평동, 불로봉무동, 공산동, 방촌동, 해안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체육활동을 하게 되는 이유 중 건강 유지 및 체력 증진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생활체육참여율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참여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원이나 하천, 등산로 등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야외 운동기구는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신체를 단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시설이지만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 대구 북구의 한 체육공원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 중 거꾸리를 이용하다 신체 일부가 마비된

이용자에게 북구청이 5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1)이 있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거꾸리를 앞다투어 모두 철거하고 다른 야외 운동기구로 교체하고 있지2)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동구의 관내 체육시설 77개소 중 야외 운동기구 현황을 살펴보면

5293)으로 공원, 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다양한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수만 기재한 것으로, 공원녹지과 등 타 부서에서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 통합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지침7조에 따르면, 운동기구를 분기별로 정기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점검하는 등 파손 및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이 고장 난 운동기구를 고쳐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그때그때 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내문에는 운동기구의 기본적인 이용법과 효능만 적혀 있고,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나 중상해 등을 경고하는 내용이 없어

주민들이 운동기구 위험성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기 힘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야외 운동기구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야외 운동기구 설치현황을 조사하여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

상시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종시에서는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업하여 야외운동기구의 

안전 점검에 있어서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4), 경남 거창군에서는 부서별로 설치·관리되던

야외운동기구를 체육시설사업소 관리로 일원화하여 통합관리5)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를 통일하고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협업하여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야외 운동기구의 상·하반기의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사전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안전사고는 야외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의 부주의로 발생하지만

운동기구 노후나 부식 등 자체 결함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외 운동기구의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점검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민원에만 기대어 수리하거나, 주민이 다치고 난 후에 점검하고 수리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입니다. 

또한, 고령의 이용자를 고려하여 안내문의 글씨를 크게 작성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운동기구별로 운동에 따른 부작용 등 안전사고 위험성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주민의 건강을 위해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로 인해 주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주민의 안전입니다. 

이제 야외 운동기구는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시설이 되었습니다

동구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한 생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야외 운동기구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공원 거꾸리이용하다 사지마비... 구청에 58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경제, 2023.04.20.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181079

2)대구 동구 철거 완료 후 다른 운동기구로 교체 완료, 대구 수성구, 북구 철거 완료, 다른 운동기구로 교체 예정

3)체육진흥과, 체육시설 현황(총괄) 자료, 2024.02.13.일 기준 야외 운동기구 수 총 529

4)세종시, 안전관리 미흡사례 139건 확인·후속조치 완료, 세종방송, 2023.12.19. http://www.sejongtv.kr/news/articleView.html?idxno=179065

5)거창군, 야외운동기구 특별점검 실시, 국제뉴스, 2020.07.17.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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