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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차수환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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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차수환의원 5분자유발언 차수환의원 2011-02-24 조회수 575
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지원 대책 마련과 소송으로 인하여 분열 우려가 있는 동구민 단합에 대한 제언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로봉무, 도평동 출신 차수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신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이재만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통신료 등 감면에 대하여 지난 2010년 3월 17일에 5분 자유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전체 대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구공항은 대구시의 중심도시에서 5키로 밖에 떨어지지 않은 접근성이 뛰어나고 편리하며 필수적인 공항일 수도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공항으로 인하여 인근의 동구, 북구 주민들이 받는 고통과 규제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의 낙후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손해배상소송과 별도로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은 생활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방안이던 찾고 노력하고 계속 한결 같은 큰목소리를 내어줘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당시에 본 의원이 제안하였던 주민지원 방안은 객관적인 소음도 기준에 따라 K2가 이전하기 전까지 피해 주민들에게 일부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조례 제정 등으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 및 TV 시청료 포함한 통신요금을 전기 수도요금 등 각제 세제혜택과 학교에는 닫힌 교실 내의 공기 소통과 먼지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하였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구청의 어느 부서에서도 누가 이런 고민을 한적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하여 피해보상을 받으면 되지, 혹은 소음피해가 심각하다 라고 말만 하고 아무도 주민의 아픔을 헤아려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 가질 길이 없습니다. 
집단 소음피해 소송도 현재 동구를 사분오열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2004년에 시작된 북구에서의 소음피해 소송은 일부 종결로 손해배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는 2005년부터 서울과 대구에서 나눠서 소송 진행 중이며 현재 2심 혹은 대법원에 상고되어 최종 결정이 난 것 없는 상태입니다. 
1차 소송 종결이 다가옴에 따라 변호사별 소송수수료 차이가 2차 소송 수임을 누가 할 것이냐는 문제로 현재 강동지역은 비방성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잘못된 사실로 주민들을 호도하고 부추기고 있으며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소송의 절차와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을 충동하고 있으며 심지어 통장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소 취하 및 재접수를 받는다고 하는 유인물은 마치 관이 개입된 듯한 오해의 소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방관,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을 본 의원은 받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소송을 어느 누가 개입되어 결과가 달라졌다는 아전인수격인 허위사실이 주민들 사이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해주민들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반목을 부추겨 동구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골은 깊어지고 있으나 개인별 손해배상소송이므로 구청이 직접 개입하여 바로 잡을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소음피해에 대하여 주민지원책 마련을 제안한 것에 대하여 직접적인 부서가 없는 이유로 묵혀둔 것 같이 주민 분열에 대하여 외면만 하고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2심인 고등법원까지 항소한 동구 주민이 12만2,700명에 달하고 집단소송이므로 이에 따른 이해관계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동구에 살고 싶고 함께 하는 행복한 일류동구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소통과 통합이 그 전제일 것이고 이를 위해서 분열이 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주민지원책을 마련하는 노력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소음피해 보상도 중요하지만 피해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아픔을 헤아려 주고 보다 나은 생활권 보장과 주민 통합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