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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신종하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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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신종하의원 5분자유발언 동구의회 2011-03-16 조회수 487
안녕하십니까?
신천 · 효목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신종하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신화 동구의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도시의 무질서한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여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 폐현수막의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그린시티를 구현하고, 불법현수막에 따른 인적·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는 구정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리며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LED 전자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관하여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LED 전자 현수막 게시대는 아직 정확하게 개념 정의가 된 용어는 아닙니다만, 형태상 그렇게 불리고 있으며, 여러 가지 규격과 형태로 제작될 수 있습니다만, 타 지역의 예를 보면 보통 가로6~10미터, 세로 1.5~4미터까지의 다양한 LED전광판을 구조물과 같이 설치하여 광고를 송출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모두(冒頭)에서 말씀드렸듯이, LED 전자 현수막 게시대의 장점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도시미관, 대주민들과의 관계, 경제적인 관점, 환경보호적인 관점, 다양한 홍보활동을 제공하는 장점이 많은 반면에 설치단가가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중의 예를 보면 1곳당 약 1억 5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BTO방식 혹은 BTL방식을 도입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워낙 장점이 많았으므로, 본의원은 의원으로 등원하면서, 지난해 7월 과장에게 이 제도 도입에 대하여 한번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검토한 의견은 현 조례상 현수막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고, 야간 불빛으로 운전자 및 통행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설치비가 과다하며, 기존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철거해야 할 것을 우려, 문제점 해결 후 설치 검토하겠다는 실현 불가능의 의견을 제시 했었습니다. 

본의원은, 년말까지 조례 개정안도 제출되지 않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재차 언급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전자 현수막은 효과적인 정보전달 매체이면서 지역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이므로, 야간에 눈부심이 덜한 지역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에는 ‘조치불가’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는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 표시는 전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지자체에서 LED현수막 게시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에 맞지 않아 행안부에서 별도 조치 계획 중에 있음.’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의원은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수 없다고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8개월전에  비하여 하나도 변함이 없었으며,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 동구에 정말 도움을 주는 제도이지만 ,현행 조례와 맞지 않다면, 도입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해야합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물가까지 말을 데리고 가더라도, 먹지 않겠다면 먹일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집행부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라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은 모양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변하지 않는데 어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다하고 난 뒤 뒤따라갈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앞선 동구, 희망찬 동구 인류동구를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LED 전자 현수막게시대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관공서와 연계하여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성, 수익성, 효과성, 안전성, 유연성, 재난홍보등에 대한 신속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제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선 옥외광고물 조례 제10조와 제14조 제1항 5호를 고쳐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설치위치, 외관 및 운용방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현 지정게시대의 운용방법까지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옥외광고협회 대구시지부에 위탁관리되고 있는 42개 현수막지정게시대에서 나오는 수입은 도로점용료와 증지대 수입을 합하여 년1억 2~3천만원정도의 수입이 결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LED전자 현수막게시대의 경우에는 10초~20초씩 연속하여 새로운 광고가 표출되므로, 한곳에서 그 정도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경관이 훼손되고, 크기의 특성상 민원이 발생하므로, 특정지역밖에 설치하지 못하지만, 눈부심은 없습니다. LED전자 현수막게시대는 현 지정게시대 자리에 그대로 설치하기보다는, 역 광장이나, 행정기관 앞, 교통섬 녹지대, 대로변의 공원, 등에 주위경관과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설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서울의 4개구(서초구, 중구, 은평구, 노원구)입장과, 조례와 배치된 대구의 달서구, 곧 시행하려는 수성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명한 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약간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기회비용적인 손실이 너무도 크게 느껴지기에, 앞서가는 자치단체라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과감히 떨치고 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에너지 위기경보 주의단계 격상에 따른 절약정책과는 일시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승적으로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이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