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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신청사 건물하자 관리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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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신청사 건물하자 관리에 대한 제언) 동구의회 2015-02-17 조회수 513
안녕하십니까?
효목, 신천동 지역구 의원 김옥란 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진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 중심, 기본이 바로 선 강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대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가와 사회적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슈퍼 갑질”사례를 들어 2014년도에 증축한 신청사 건물하자 관리에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청사는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5층 총면적 3,383.32㎡의 업무시설 건물로서, 2012년 11월 1일 동구청과 대구은행이 협약을 체결하여 대구은행이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을 하여 동구청에 기부 채납하고, 대구은행은 지상 1층 321.41㎡를 2014년 5월 30일부터 2034년 5월 29일까지 20년간 대구은행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본 건물에는 협약이 체결된 바대로 2014년 3월부터 1층에는 대구은행이 입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2층부터 5층까지는 동구청의 몇 개 부서와 동구의회의 의장실 및 회의실, 의원실, 전문위원실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물은 건물하자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메탄가스 등의 악취와 난방기 및 에어콘 등 전기 설비시설의 소음으로 상시근무자에게는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고, 구청방문객들은 불쾌감과 거부감을 유발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구청 및 동구의회를 상대로 사실상의 “수퍼 갑질” 행태를 취하고 있는 대구은행을 대상으로 시민을 생각하는 올바른 경영마인드 고취를 촉구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구은행은 2012년 11월 1일 체결한 협약서 6조에 명기되어 있는 (“양 기관은 본 협약 후 신의와 성실로써 이행토록 하며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건물하자 해결에 대구은행의 명예를 걸고 조기에 해결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기부채납하였다고 하여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충 설명을 드리면, 대구은행과 건물을 시공한 업체를 상대로 수십차례 악취 제거 및 방지를 요구하였으나, 대구은행과 시공업체는 근원적인 해결책을 내놓기 보다는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땜질식으로 접근하여, 건물에 입주한지가 1년이 가까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악취 발생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결할 의지조차 없이 그저 회피하려고만 하는 듯 합니다.

이는 실제로는 갑으로 행세하면서 교묘하게 을의 입장으로 둔갑하여 자신들보다 약자에게는 어떤 행위를 해도 된다는“슈퍼 갑질”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전방위적인 악취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공무원과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도대체 대구은행은 기업 윤리라는 것이 있는 금융기관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최근 발생한 비산염색공단의 악취와  성서공단의 유독가스 유출로 인해 해당 지역민의 육체적 건강 훼손뿐만 아니라 엄청난 정신적 고통도 안겨주어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 12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장실 메탄가스가 배기관을 타고 유입되어 입주민 2명이 사망한 사례(연합뉴스, 2012년 12월 2일 보도 참고)를 보더라도 신청사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추정되는 악취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우리도 부산이나 일부 공단 등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누구보다 모범적이어야 하고, 동구주민들을 선도할 주체인 동구청에서 발생하는 일이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구은행장은 신청사 증축의 협약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재시공에 버금가는 노력을 경주하여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동구청도 이번 신청사 악취사태와 관련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사를 기부채납 받기 전에 동구청 해당부서에서는 건물하자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를 한 후 건물을 인도받아야 하고, 또한 건축에 대한 감리나 준공검사를 해줄 때에도 설계나 시공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검토 및 감독이 되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이라는 한 부서가 있었음에도 동료 공무원과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동안 악취 문제를 조치할 것을 건의 및 요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소귀에 경 읽기”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은 엄청난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악취와 소음 등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동구청이 악취와 소음에 빠져있고,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환경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대구은행과 동구청은 해당기관의 명예를 걸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는 이런 일로 본 의원이 의정 단상에 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