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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농아인의 정보 접근권 확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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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농아인의 정보 접근권 확충을 위한 제언) 동구의회 2015-05-12 조회수 545
 안녕하십니까?

신암동지역 출신 주민의 심부름꾼 경제복지위원회 전영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진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 중심, 기본이 바로선 강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대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구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문화행사 및 장애인 단체 행사에 
수화통역사 배치 지원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는 중증장애인 응급알림 e-서비스, 중증 독거장애인 및 
거주시설 긴급구조체계와 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홍보의 부족 등 정보에 대한 접근권 부족으로 
서비스 수요자가 시행 자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농아인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한 지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를 들어,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인정조사표의 구성이 일상생활
수행능력 가능 정도만을 조사하고 있어 사실상 사회와 이웃으로부터 
분리, 단절되어 있는 농아인이 물리적 활동능력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등 이중의 소외와 불합리함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2항에 보면 공공기관 등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약 2,0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각⦁언어 장애인의 특성상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기에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일상생활과 경제적 활동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공공기관 110 화상수화 통역서비스」의 일환으로 동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실에 화상수화 민원 상담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증진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본다면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자막시스템, 
수화통역사 비치 등 농아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2014년도 대구지역 수화통역 실적을 살펴보면 행사통역이 312건, 관공서 통역 802건, 일상생활통역 239건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동구에서 이루어지는 각종행사나 민원행정을 위한 수화통역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청각장애인에게 얼마나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한번쯤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각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 및 정보접근권 등 삶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청각장애인들의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에 대한 수화통역 지원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아인의 권익을 향상하고 농아인의 건전한 사회성 발달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한마당행사나 각종 문화행사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여 건청인과 농아인이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밝은 사회,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목표한 사회통합에 이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 단계 높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수화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지역의 5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농아인과 건청인을 위한 수화교육프로그램운영 또한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끝으로,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해 사회적 제약을 받고 있는 농아인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매년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또한, 6월3일은 농아인의 날입니다.
 이러한 날을 통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장애인 및 농아인의 건전한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