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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노남옥의원-반려견 공원조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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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구정서면질문-노남옥의원-반려견 공원조성의 건 동구의회 2019-03-07 조회수 432
□ 질문요지
   ○ 반려동물 천만가구 시대에 견주들이 반려동물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불편사항이 많음.
   ○ 서울, 경기, 부산 등 타시도에서는 반려견공원 조성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음.
   ○ 동구의 금호강, 팔공산 등 적정공간을 활용하여 반려견 놀이터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답    변
   ○ 반려견 놀이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또는 주제공원(반려동물공원) 내에만 조성이 가능합니다.
   ○ 우리구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근린공원으로 불로고분공원, 돈지봉공원이 있습니다.
   ○ 타시도는 붙임과 같이 주민반대 등으로 인하여 도심 내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택가를 피한 도심지 외곽 녹지 및 자투리땅 등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구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찬반논쟁이 있고, 근린공원이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여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