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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노남옥 의원, 제324회 제3차 본회의)_동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에 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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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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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노남옥 의원, 제324회 제3차 본회의)_동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에 관한 제언 동구의회 2022-12-19 조회수 262


존경하는 35만 동구 구민 여러분!

 

동구의회 부의장, 도시건설위원회 노남옥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35만 동구 구민의 행복과 동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석준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한 지역안전지수(생활안전 분야)1)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동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등급, 20203등급, 2021년에 다시 4등급을 받아 매우 불안전한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Korea Security Index)2)에 따르면 우리 동구는 조사대상 155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48위로 최하위권입니다.

 

특히 지난해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해체 공사장 붕괴, 올해 주상복합 공사장 건물 외벽 붕괴 등 일련의 사고로 구민들의 불안감과 동시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특히, 재건축 및 재개발이 한창인 지금 동구의 건축분야에 대한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난 610일 개정된 건축법3)에 따르면 인구 5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도 상대적으로 건축허가 및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4)하여 건축물 관련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우리 동구는 30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 많고, 건축공사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 복합화 되는 추세로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 또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된 건축법의 취지와 동구의 현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볼 때 동구 내 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는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구 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갈 것을 제언합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적정한 규모, 예산, 인력 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예산 부분에서는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에 맞는 재원 확보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센터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전문 인력5)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 건축물과 공사장 안전을 위한 현장점검, 지진·화재안전 성능보강 등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부분과 기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노후 건축물 관리 및 공사장 내 시각 인공지능(CCTV+AI) 도입 등 4차 산업 기술이 공사 현장에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명만큼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책이 수없이 변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구민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겪어왔던 사회적 재난을 통해 안전만큼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며, 절대 불변할 가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생활 속에 상존하는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보루로서 충실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목적을 더 충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에 따라 매년 공표하고 있는 제도로, 안전역량을 5개 등급으로 객관적으로 계량화한 정보이며, 1등급일수록 동일 단위 행정구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함을 나타냄

2)머니투데이는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 온라인패널 조사기업 피앰아이와 공동으로 '2021 사회안전지수'(Korea Security Index 2021)를 공개 

3)시행일 2023. 6.11.

4)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

5)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법 제87조의2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
1항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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