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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현장에 맞는 행정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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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현장에 맞는 행정을 위한 제언) 동구의회 2016-11-04 조회수 527
  존경하는 차 수 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강 대 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노 남 옥 의원입니다.

  국화 향기 그윽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높고 푸른 하늘이 무척이나 아름답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2016년 한해도 점점 끝이  나고 있구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실제 현장과 어울리는 행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 곳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암4동 동대구역세권역인   상업구역인데요, 신암남로23길 38 ~ 신암남로23길 71까지의   2차선 도로로 신암4동주민센터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폭 12M 도로입니다 만, 양편에 주차선과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도와 주차면을 제외하면 실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왕복 4M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다 도로 중앙을   “황색 실선”으로 분리하였으므로, 운전자는 “편도 2M”의 좁은   도로를 운행하여야 합니다.

  과연 폭 2M에 불과한 도로를 차량이 통과하는데, 황색 실선 으로 표시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행 할 수 있는 차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중앙선 침범사진을 촬영하여 40건 이상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중앙선을 넘으면 당연히 불법이므로, 불법 행위를 정당하게 신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선 침범으로 불이익을 당한 우리의 불특정 주민들은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현장과는 맞지 않은 교통 행정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로 중앙선 표시를 “황색 실선에서, 황색 점선으로 변경”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넘어도 불법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중앙선을 넘지 않고 지나 갈 수 없는 현실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다 교통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가해자도, 피해를 당한 사람도 똑같은 우리의 소중한 주민입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보험혜택도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더 이상은 우리의 소중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행정으로 인하여, 작게는 과태료나 벌금, 많게는 형사상의 불이익 등 인적·물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몇칠 전 교통과에서 현장의 황색 실선을 부분적으로 지우는 등 임시 조치는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후 사진 참조) 
  보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이 지역의 주민들간에 마찰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가 비단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교통 행정 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 걸쳐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곳이 있다면 하루바삐 검토·시정하여 주민이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참다운 행정”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주민의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조그마한 일에도 신경을  쓰고 조금이라도 더 생각을 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  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와 주민들 간에도 소통을 이루고 주민들의 사소한 불편에도 지나치지 않고 한번 더 생각하고 실천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2016년이 점점 끝이 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함께 드는 깊어진 가을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 좋은 가을날과 같이  풍성한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하시는 일마다 상쾌한 가을바람처럼 시원 시원하게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한 해의 마무리를 잘 준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