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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한동기 의원, 제329회 제1차 본회의)_안녕하세요.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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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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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한동기 의원, 제329회 제1차 본회의)_안녕하세요.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동구의회 2023-06-29 조회수 364

5분 자유발언(한동기 의원, 제329회 제1차 본회의)_안녕하세요.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 확대 필요성 및 개선방안 제언)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심 3·4, 혁신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동기 의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근하시면서 길에서, 그리고 신호등에서 담배연기를 맡으셨나요? 그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1980년대만 해도 버스, 음식점, 사무실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 금연문화가 점차 정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1995년에국민건강증진법제정하여

담배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담배 규제 기본협약(FCTC)’1)에 가입하여 금연지원 서비스를 시행하였고

2014년에는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을 금지하는 등 해마다 금연구역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흡연을 줄이기 위한 금연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연정책은 개인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시켜

가정의 안정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허가된 흡연 장소 외에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담배 갑이 아닌 한 개비 당 소비세를 부과하는 

비싼 가격의 담배판매로 금연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모든 실내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싱가포르에서는 소매점의 담배 진열을 금지하고 

흡연이 가능한 법적 최소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2)했습니다

이처럼, 각 나라별로 엄격한 금연정책은 흡연율을 낮추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 시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인근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해야 합니다. 

특히 횡단보도와 신호등 부근은 다중이 모이는 곳으로 피할 수도 없어

간접흡연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9조에서금연을 위한 조치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자체 별 금연조례를 살펴보면,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3) 울산광역시 남구,4) 인천광역시5) 등이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조례를 개정6)하여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인근 흡연은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는 길거리 간접흡연의 대표적인 예로

길거리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와 8개 구·군에서는 횡단보도를 별도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동구를 비롯한 나머지 7개 구·, 그리고 대구시에서 황단보도와 인근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내용으로

금연도시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야합니다

금연구역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개정 전, 설문조사와 토론장 등을 만들어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6조에서는 금연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해서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구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온라인 정책토론장(토론 Talk Talk)을 개설하여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서울시에서도 실외 금연구역관련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처럼, 금연구역의 확대는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의견 수렴은 필수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금연구역 확대와 건강한 금연문화 조성으로 더 살기 좋은 동구를 기대하는 우리 구민 여러분! 

소설가 커트 보니것은 흡연은 가장 확실하고 명예로운 자살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금연정책은 모두의 인식 전환과 확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금연구역 확대에 적극 동참하여, 

더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동구가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담배규제기본협약: 담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대처하자는 취지로 2003년에 채택된 국제협약

2)19년도 흡연 가능 연령은 기존 18세에서 19세로, 20년도에는 20, 21년에는 21세로 단계적인 상향 조정 시행.  

(관련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wip_531/222806074666)  

3)「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7조 제11 

4)「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4조 제8 

5)「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5조 제8

6)「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2019.10.11. 개정,

관련기사 : https://www.khan.co.kr/local/Busan/article/201910312123035, 부산, 횡단보도 5m이내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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