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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이전방안(혁신도시 시즌2) 대응 방안 제언-제283회 제2차, 이은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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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2차 공공기관 이전방안(혁신도시 시즌2) 대응 방안 제언-제283회 제2차, 이은애 의원 동구의회 2018-07-24 조회수 518
안녕하십니까?
안심3.4동 지역구 출신 이은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역동적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연속적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프로젝트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하여 우리 동구가 대응할 방안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의해 2005년 참여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한 후 연차적으로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관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시행하였는데, 
우리 동구에는 신암동에 있는 한국장학재단과 신서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을 포함한 11개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관련 기관의 자율적인 판단과 행동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국가균형발전법』등의 법·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타율적인 정책결정시스템에 의해 추진한 사업으로,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가 1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주민들이 느끼는 정주환경이나 추진할 때 의도했던 지역 성장을 리드하는 추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인정받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간파(看破)하여 정주여건을 높이고,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시즌 2’를 추진하려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기우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前국무총리인 이해찬 민주당 의원이 2017년 10월『국가균형발전법』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의해 신규 지정된 152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고, 이와 관련된 정책 추진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의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포함하는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금년 10월 경 수립·발표할 예정이라 합니다.
따라서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우리 동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프로젝트를 갑작스럽게 추진하여 별다른 대비책을 마련해두지 못해 상대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자치단체에 밀리거나 뒤떨어지지 않도록 본 프로젝트에 대한 몇 가지 대응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무기관인 국토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의 중앙부처, 그리고 대구시와 긴밀히 접촉하여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프로젝트의 추진 여부 및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수집 및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2005년 12월 우리 동구가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유치할 때 대구시에서 각계 전문가들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배정표 등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별로 유치 신청을 받은 후, 입지를 결정한 것과 같이, 이번에도 본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면 지자체별 공모 형식을 거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에 대한 면밀한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젝트를 지난번 혁신도시 입지 선정과 같은 공모절차를 거치는 심사에 의한 입지결정방식으로 추진된다면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가 기존 혁신도시와의 연계성과 교통 접근성이 좋으면서 정주여건이 잘 갖추어진 저렴한 토지(택지)를 보유한 지자체가 유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하여 도시철도 1호선과 예정된 3호선 등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추진하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두어, 지난번‘스마트시티 실증도시’선정에서 신서혁신도시가 제외된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